퇴직금압류시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가입대상 압류시 퇴직금 수령 퇴직연금제도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내용과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재 채무관계로 인해 통장 압류 시에 퇴직금 수령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어떤 직장에 근무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 2020.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