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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개인형IRP계좌 세액공제 900만원

by %^%^**!1 2023. 3. 16.

2023년부터 개인형 IRP 세액공제용 계좌에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22년까지는 세액공제가 700만 원까지 가능하였는데 2023년부터 200만 원이 증액되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485,000원 환급가능합니다.

 

개인형IRP 900만원 세액공제에 관한 썸네일
개인형IRP 900만원 세액공제

 

개인형 IRP 계좌 900만 원 세액공제 확대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연말정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세액공제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에 연금저축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형 IRP계좌에 900만 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었다면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만 하면 연말정산 시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정기예금 상품으로만 구성하면 되고, 만약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펀드상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펀드는 당연히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가입하길 추천해 드립니다.

 

 

IRP계좌 세액공제 금액 1,485,000원,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인 경우 900만 원*16.5%로 1,48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900만 원*13.2%로 1,18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에 대한 정기예금이 잘 수익도 받으면서 연말정산 시 1,48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면 개인형 IRP 세액공제용 계좌가 단연 좋습니다.

 

 

개인형 IRP의 유일한 단점

 

개인형 IRP의 유일한 단점은 연금수령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수령 가능 나이는 만 55세 이상입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에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55세에 가입하면 60세가 넘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을 토해내고 추징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해지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보다는 본인의 생활자금에 맞춰서 여유자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직장인들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세액공제혜택을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증대되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귀찮다면 정기예금 상품으로만 선택해도 되고, 조금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미국 S&P500을 추종하거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상품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개인형 IRP 세액공제용 계좌로 나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준비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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