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재발급 필요서류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는 통장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때, 도장을 분실했을 때입니다.

통장 재발급 필요서류
통장 재발급 시 필요서류는 개인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장으로 발급을 원할경우에는 도장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관련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녀통장 재발급 필요서류
미성년자 자녀 통장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자만 통장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가 필요합니다.
상세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방문하는 부모 신분증
발급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도록 발급하셔야 하며, 은행 방문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발급했던 서류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해도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장 재발급과 통장이월 발급의 차이
통장 재발급은 통장을 분실했을 경우나, 도장(인감)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2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VIP고객이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통장이월 발급은 통장을 다 썼을 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쓰던 통장을 들고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통장이 도장으로 되어 있다면 도장도 함께 가져가면 되고, 통장이 서명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통장이월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통장 재발급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장 재발급 시 수수료가 2천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만 필요하다면 통장을 재발급하지 말고, 통장 사본만 프린트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은행앱에서 통장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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