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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맹견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by %^%^**!1 2022. 7. 22.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맹견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맹견 보험 가입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금은 13,000~20,000원입니다.

맹견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대상


맹경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맹견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서 정한 맹견의 소유자입니다. 맹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즉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가 맹견입니다.


맹견사고 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금액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금액은 대인과 대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인은 사망 시에 인당 8천만 원(실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2천만 원) 부상이나 후유장애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대물은 사고당 2백만 원입니다.


맹견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맹견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맹견사고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맹견 소유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개월 미만의 맹견은 법률상 등록 예외 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을 원한다면 사진을 첨부하고 2개월 경과 시점에 동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추가로 보험사에 등록 요청해야 합니다.




최근 8살 어린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맹견은 아니었기 때문에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길 바라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맹견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가입하세요. 맹견사고 책임보험은 년간 13,000원에서 20,000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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