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20만 명에게 지원해주기로 한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원대상자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하며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자를 확정 및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를 통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이 전달됩니다. 즉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방역지원금 100만 원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종류의 스팸 문자도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해당 문자의 URL을 누르기보다는 PC를 이용하여 소상공인 손상 보상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https://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로 문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 및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를 작성 및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및 접수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원대상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자였던 미용실,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12만 명을 추가한 90만 명에다가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약 230만 명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된다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대출금이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 한 소기업입니다.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 연매출 80억 원 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섬유제품 제조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 연매출 120억 원 이하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사업장 매출 감소만 확인이 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12월 경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 중에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월부터 진행됩니다. 기존 정부에서 지원했던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 등으로 정부 지원을 이미 받은 업체도 상관없이 방역지원금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21년 12월 안에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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